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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, 대상, 방법, 신고, 유예

by 에스비비 2024. 11. 29.

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와 관련해 꼭 알아두셔야 할 주요 정보를 전해드립니다.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가 11월 25일부터 발송되었으며, 납부 기한은 12월 16일입니다. 이번 납부 대상은 54.8만 명으로, 총 5조 원 규모의 세액이 고지되었습니다. 주택분과 토지분의 고지 인원 및 세액은 각각 46만 명(1.6조 원), 11만 명(3.4조 원)으로 집계되었습니다.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세액이 고지되었으며, 분납이나 납부유예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

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섬네일


📑 목차


📌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과 납부 방법

1. 납부 대상

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,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공제액을 초과하는 주택 및 토지 소유자분들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.

  • 주택: 9억 원 (1세대 1 주택자는 12억 원)
  • 종합합산토지: 5억 원
  • 별도합산토지: 80억 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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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납부 방법

  • 기한: 2024년 12월 16일까지
  • 방법:
    •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한 전자납부
    • 금융기관 방문 납부
    • 가상계좌 이체 또는 납부고지서를 통한 납부

 

✔ 자세한 내용 보러 가기


💸 분납 신청: 어떻게 하면 되나요?

1. 분납 가능 대상

납부 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니,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.

2. 분납 신청 금액

  •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: 납부 세액 - 300만 원
  • 600만 원 초과: 납부 세액의 50%까지 분납 가능

3. 신청 방법

  • 기한: 12월 16일까지
  • 방법: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간편 신청 가능,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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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납부유예 신청: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를 위한 혜택

1. 납부유예 대상

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세대 1 주택자라면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:

  • 만 60세 이상 또는 보유기간 5년 이상
  • 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, 종합소득금액 6,000만 원 이하
  • 주택분 세액이 100만 원 초과

2. 신청 방법

  • 방법: 홈택스, 손택스를 통한 신청
  • 서류 제출: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
  • 신청 기한: 12월 13일까지

📄 신고와 납부 절차

1. 신고 필요 상황

만약 고지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, 특례 신고를 놓치신 경우

2. 신고 방법

  • 방법: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활용해 간편 신고
  • 기한: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

🏢 담당 부서와 문의 방법

1. 국세청 부동산납세과

  • 책임자: 김영상 과장 (044-204-3401)
  • 담당자: 허재호 사무관 (044-204-3422)
  • 문의: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(☎ 126)

❓ FAQ: 자주 묻는 질문

Q1. 분납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?

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세무서 방문도 가능합니다.

Q2. 납부유예 신청 시 어떤 담보를 준비해야 하나요?

주택, 금전,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, 관련 서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.

Q3.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?

고지된 내용과 실제 과세 물건이 다를 경우 신고·납부가 필요합니다.

<자료출처: 정책브리핑 korea.kr>


✅ 결론

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은 12월 16일입니다. 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!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고, 분납이나 납부유예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납세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
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누리집이나 국세상담센터(☎ 126)에 문의하셔서 더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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